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이 7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의 땅 5천600여㎡를 5억2천여만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A씨가 산 땅의 1㎡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현재 1.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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