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0구획 규모 15일까지 접수

[문경] 문경시는 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 제공과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텃밭농장을 분양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텃밭농장은 산양면 반곡리 107번지(약 1,980㎡) 일원에 조성되며, 문경시민을 대상으로 1가구당 1구획(33㎡)씩 분양한다.

분양규모는 일반텃밭, 단체텃밭, 배려텃밭 총 50구획이다.

일반텃밭은 일반시민과 귀농·귀촌·귀향인에, 단체텃밭은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배려텃밭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에 분양할 예정이다. 운영기간은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분양비용은 1구획당 3만원이다. 신청은 15일까지 문경시청 농촌개발과로 하면 된다.

고윤환 시장은 “텃밭농장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가족친화의 정을 느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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