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2011년 도입이 추진된 지 10여 년 만인 지난 3월 16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한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의무화됐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우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물건을 샀다가 변심하면 환불하듯 금융상품도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대다수의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과 대출상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된다. 금융사에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익의 변동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대출을 내주면서 다른 상품을 끼워팔거나 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다면 불공정 영업이나 부당 권유가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판매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고의 여부나 과실 유무를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사가 지도록 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형국이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스런 조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