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지만 제65회 신문의 날이기도 하다. 신문의 날은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 창간일(1896년 4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신문업계에서는 언론자유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신문업계는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신문사가 지면 감면, 유·무급 순환휴직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견뎌내고 있다. 비수도권 신문사들은 코로나 여파로 지역행사나 이벤트가 취소되면서 광고·협찬수입이 대폭 감소한데다, 각종 사업도 불가능해져 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언론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언론사가 ‘거짓뉴스’를 내 보내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도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막무가내다.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지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사의 여론형성 기능이나 뉴스제공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신문사가 매일 아침 내놓는 지역의 의제나 뉴스는 공공재(公共材)다. 공공재 가격을 시장기능에만 맡겨놓아선 안 된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정부와 대기업지원을 받으면서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지에 맞서 지방의 논리를 개발하려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대구·경북지역과 타지역의 이익이 상충될 때, 이 지역의 이익을 여론화할 수 있는 창구는 대구·경북에 뿌리를 둔 언론사뿐이다. 그리고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문 역할을 한다. 각 가정에서는 휴대전화나 TV에 집착하는 자녀들에게 신문을 보여주면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