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가 ‘2021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이다.

구미시 아동권리교육은 아동과 일반시민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포함한 차이와 차별, 어린이 놀이헌장 등에 대한 권리교육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 5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일반시민 대상 권리교육은 지난 3월 지산동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선산읍, 형곡1동, 해평면, 비산동, 인동동, 송정동, 진미동, 상모동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지난 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권리교육 강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영희 아동보육과장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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