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관련 예산 배정 태부족
해당 법령 미비로 강제 어려워
지자체도 어민들도 외면 실정
지역 보급률 고작 60% 선 그쳐

각종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경북도를 비롯한 경북동해안 기초자치단체들의 해양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2025년까지 친환경부표로 대체해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경북도 역시 친환경 부표와 생분해성 어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보급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울진에 대게자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을 수행했다. 올해도 30억원의 예산으로 포항·영덕·울진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11월까지 보급률은 61%다. 폐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등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사업 역시 올해 2천240만원(국·도·시군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어민들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부표를 포함하면 친환경 제품 사용 어민들의 수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여전히 6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경북도의 수산 예산은 광역지자체 수산예산 평균 1천411억원보다 적은 1천325여억원, 이 중 친환경 어구 등 해양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과 관련된 예산은 약 2.5%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어구 보급률이 떨어지는데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의 경우 어민이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승인을 받으면 수협을 통해 그물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후 관계법령 위반 등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실제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 자칫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폐그물에 의한 해양오염은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수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표 사업은 현재 해수부 지침에 따라 기존 폐스티로폼 부표를 꼭 반납해야 구입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미 친환경 부표를 사용하는 어민이 파도 등에 의해 부표를 유실했을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인지 올해 사업은 포항시에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바다에 접해 있는 지자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폐그물이나 낚시 등에 사용되는 납으로 된 봉돌 역시 문제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9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납 봉돌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어업인과 낚시인들의 반대로 납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일반 낚시인이 사용하는 납과 전문 어업인이 그물에 사용하는 납 사용 허가 기준이 다르다. 일반 낚시인이 사용하는 납은 코팅을 한 납만 사용하도록 했으나 전문 어업인이 사용하는 그물용 납은 코팅 없이 생납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북바다살리기 한 관계자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알갱이로 흩어지기 때문에 어패류의 생존환경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인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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