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섭취 위반에 과태료 등
수칙 7가지로 늘고 내용도 강화

5일부터 전국에 시행되는 코로나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이 경북에서는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연기된다.

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당초 1주에서 오는 11일까지 2주간으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애초 계도기간을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로 하고 5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방역수칙 현장 수용성 제고와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판단 아래 연장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경북도는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본방역수칙 위반 단속은 5일부터 시작되지만, 경북도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일부터 강화된 방역수칙을 위반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4가지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돼 총 7가지로 이뤄졌다.

수칙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우선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에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등 총 33개다.

또 이전에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달랐으나 지금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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