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내용과 같이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불법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을 통보한다.

신고자에게는 1회 포상금 5만원(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1인 월간 50만원, 연간 600만원 이내로 제한 지급한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창수 문경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확대·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