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관 유관기관과 협약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었지만, 이번 협약처럼 지자체와 시의회,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을 비롯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지원에 대한 포괄적 협력 의지를 다지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의미가 깊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및 홍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발굴 및 시행 정보공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제도개선·자문 및 상호교류 등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고 책임있는 민·관 협업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대응기관과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식에 참여한 모든 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에서부터 신고·조사와 보호조치·처분·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접근해 소중한 아동을 지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