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대상… 청소년 정책 참여
이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모집하게 됐다. 선발된 의원은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상주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지방의회 의정활동 체험, 국회의사당 참관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상주시 내에 거주하는 만14세~만17세(중2~고2)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상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의회 사무국(054-537-7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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