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민방위 교육의 경우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연 1시간 집합교육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편성연차 구분 없이 모든 민방위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보충교육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1일부터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www.cmes.or.kr) 또는 문경시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클릭해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수강하고 객관식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교육대상자에 한해서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해 실시한다.

서면교육은 교육이수가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교육교재 및 과제물을 배부해 교재수령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 후 제출하면 교육이수로 처리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자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체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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