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원거리 주민들을 위한 ‘2021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

군이 원거리 주민이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1일 풍각면, 2일 화양읍, 6일 금천면, 7일 이서면, 8일 매전면, 9일 청도읍, 13일 각남면, 14일 각북면, 15일 운문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올해 현장민원실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1부서 5팀 6개 분야에서 4부서 9팀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현장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는 부동산특별조치법과 조상 땅 찾기, 건축·지적상담, 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 및 연계, 청도사랑상품권 앱 이용, 만성질환관리 시책홍보와 건강 상담,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등이다.

이승율 군수는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300여 건의 민원상담과 14년 만에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현장 민원이 큰 호응을 얻었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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