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하고 선원 B씨와 상인 C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4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2만1천300마리, 몸길이 9㎝ 미만 어린 대게 1천444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암컷 대게 판매책과 운반책을 검거한 포항해경은 공급책을 검거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잠복 끝에 지난 1월 21일 포항 한 항구에서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또 A씨로부터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넘겨받아 판매한 C씨 등 상인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A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포획·유통·소지·판매하는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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