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에도
상황실·거점소독 시설 계속 운영
출하 가금 정밀검사 등 방역 강화
“여전히 위험 상존… 방심 말아야”

경북지역에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도 강화된 방역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달에도 전국에서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과거 전통시장 순환감염 등으로 6월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일이 있어 여전히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완료돼도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과 거점소독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 도래지 항원검출 지역 등 위험지역을 주 3회 집중 소독해 잔존 바이러스를 제거한다

감염개체 조기발견을 위해 산란가금과 토종닭은 2주마다, 도축장 등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매번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도축장·사료공장·부화장 등 축산시설은 매주 또는 격주로 환경검사를 하고, 방역이 취약한 토종닭 방역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도 격주로 정밀검사를 하기로 했다.

가금판매 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가금 이동승인과 방역실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축산 차·종사자의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알차 농장 진입금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 외 농장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3종도 그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철새 북상 이후에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순환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특별방역 기간과는 상관없이 상시 자율방역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장비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동물 유입차단, 농장후문 폐쇄, 장화 갈아 신기, 손 소독, 전실 소독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났다고 방역을 느슨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정도쯤 하는 방심이 추가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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