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며, 모든 세입자가 자동으로 법적인 대항력을 갖게 돼 빌라, 다세대 등도 빠짐없이 보증금 보호를 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후속 작업으로 새 제도를 시행할 지역 범위, 신고 의무 대상 등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예고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 갱신, 변경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임대차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계약금액, 계약일자, 면적, 해당 층수 뿐 아니라 추가로 갱신 여부, 계약기간 등 상세정보를 ‘정부24’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거나 월세 5만원 이하 등 소액인 경우나 임대료를 조정하지 않고 계약을 자동 연장하는 ‘묵시적 계약’,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세들어 사는 무상 임대차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집주인 입장에선 임대료 수입이 100% 공개되기 때문에 늘어난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게 전셋값이다. 집없는 서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부동산정책에 가슴 조마조마한 나날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