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전국 순회 토론회
지방교부세율 인상·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재추진 주장도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입법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가 25일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 성과와 현안 등을 논의했다.

첫 발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관련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면서 “자치분권 숙원사업인 자치경찰제가 도입, 최초의 자치경찰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를 마련해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상지대 교수)는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인구유출 문제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되며 인구감소, 공공기관·생활편의시설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진단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방송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전 청와대 지방자치발전 비서관) △홍성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증평군수)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동신대 교수)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원숙연 이화여대교수(차기 한국행정학회장)가 참여했다.

토론에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주민등록제를 체류등록제를 포함한 복수주소제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또 홍성열 증평군수는 지방교부세의 부족재원 조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진상 교수는 풀뿌리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것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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