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 지원 적극 홍보
화물 일반대상물량 조기 마감

포항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86억원으로 총 530대(승용 350대, 화물 18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화물 전기자동차 일반대상물량(144대)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일반 승용차와 전기이륜차의 접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1대당 최소 575만원에서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구분없이 1대당 7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신청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기자동차 판매사는 신청받은 순번대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 접속해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차량가액의 5%)는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시)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포항시는 2021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역시 신청을 받고 있다. 보조금은 1대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별 지원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전기이륜차 보조금 잔여 물량은 60여 대 정도 남아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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