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덕군은 살오징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4~5월 두 달간 살오징어 불법 조업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은 4~5월이다. 근해채낚기·연안복합·정치망어업은 4월 한 달간이다.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는 잡지 못한다. 단 전체 어획량 중 20% 미만일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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