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의회는 25일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엄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의원들은 이 결의안에서 “석회채굴로 인한 천연기념물 제27호 열목어 서식지와 태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봉화군의 대표 청정지역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봉화특산물인 고랭지 사과와 배추 생산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이날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의 새싹이 움트는 지금이야말로 군정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때이다”며 “집행부서와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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