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
경북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최근 울릉도~포항 간 대형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일련의 행정을 보면 울릉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고통은 전혀 안중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울릉도 유일의 교통수단 및 화물선 허가 관련, 운항시간 변경 등을 보면 모두 울릉주민의 불편은 아랑곳 않고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해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포항해수청은 울릉주민 즉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포항해수청의 업무형태를 보면 우선 지난 2014년 울릉도에서 오전에 출발, 당일 서울까지 갈 수 있어 울릉도 주민의 전국 1일 생활을 보장한다며 D 해운을 허가했다.

D 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울릉도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해 주민들이 크게 환영했다. 2박3일 걸리던 육지 출장이 1박2일도 가능했기 때문, 그런데 한 달 만에 포항에서 오전 출발로 뒤집혔다.

이 같은 시간 변경은 울릉도주민들과 애초 약속을 깬 신뢰할 수 없는 행정사례다. 그런데 해운법을 보면 왜 포항해수청이 지탄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항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수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제12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해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년 3월23일 변경)

제4항 제2호 '기항지 변경'이다 여객선이 울릉도에서 오전 출발 오후 울릉도에 들어오면 기항지가 울릉도이지만 포항서 오전 출발하고 오후 포항에 입항하면 기항지가 포항이다. 당연히 기항지 변경은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딱 한 달 만에 허가해줘 울릉주민들의 육지 왕래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선라이즈 제주호가 3개월 운항하고 1년이 안됐다고 서류를 반려, 울릉도주민들이 뱃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울릉도는 대형 화물선이 2척이 운항하고 있다. 국민(울릉주민)을 위하는 행정이라면 당연히 화물선이 매일 운항하도록 허가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 줘야 한다.

화물선은 화물 상·하역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일 왕복을 할 수 없다. 포항에서 오늘 출항하면 울릉도서 내일 출항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운항하는 화물선이 포항에서 월·수·금 출항하면 새로운 화물선은 화·목·토 운항 출항하도록 해야 한 척을 포항에서 들어가고 한 척을 울릉도에서 나가므로 매일 운항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 같은 사실을 포항해수청직원은 몰랐을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울릉도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허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선사는 추가 운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과 운항은 같다 요일만 다를 뿐이다.

포항해수청의 잘 못으로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화물과 택배를 일주일 2~3번 밖에 이용을 할 수 없다. 울릉도를 운항하는 화물선은 3천t이 넘는 대형선으로 울릉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하루 물동량은 한 척이 실어도 충분하다.

포항해수청은 이렇게 단순한 행정도 주민들 편이 아니다.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가 겨울철 정기점검관계로 휴항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공문에는 상가 수리한다고 하고서는 포항항에 한 달 이상 정박해도 포항해수청은 관심 밖이다. 울릉도주민들은 뱃멀미는 물론 선표를 못 구해 발부 둥치는 데 53일간 검사를 핑계로 내버려뒀다.

포항해수청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뿐일까?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주민을 위하기보다는 업자 편에서 일하는 느낌이다.

이번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자 선정도 포항해수청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 항상 국민보다는 업자 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속한 대형카페리 공모사업자선정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길 바란다. 울릉도 주민들도 더 이상 인내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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