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보상추진 계획 설명 등 의견 수렴

포항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24일 보상면적 10만㎡이상이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50인 이상인 옥명공원에 대한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사흘간 북송공원 및 장성공원에 대한 협의회도 연다.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개최한 보상협의회는 김병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단계별 토지보상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307필지 115만9천338㎡, 소유자는 474명이다. 2021년 1월 보상계획 및 공고를 거쳐 현재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중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2020년 6월 23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난개발 방지와 공원부지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도시공원 8곳(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 약전1·3공원)에 대해 실시계획작성 고시를 완료했다. 또한 전체 예상 토지보상비 745억원 중 2021년도 본예산 150억원을 확보해 6곳(두호, 구정, 옥명, 북송, 중성, 장성)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토지소유자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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