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입영지원금 조례 의결
내년 1월부터 10만원 지급키로

[김천] 내년 1월부터 김천에 사는 청년이 입대 전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의회는 전날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할 때 입영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영록 시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내년 1월부터 입대 전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1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영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김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박 시의원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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