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대부분 헬멧 착용 않고
인원 외 무리한 탑승도 예사
관리 규정 어긴 채 도로 질주
지정된 반납장소도 없다보니
보행자 도로나 길가에 버려둬
안전사고·불편민원 크게 늘어

23일 오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포항시와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씽씽’과 ‘스윙’ 등 2개의 민간 업체가 지역에서 150여 대의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기본요금 1천원으로 5분 동안 주행할 수 있고, 1분마다 100원의 요금이 추가돼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 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된 상태다. 즉 업체 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고, 지자체의 관리 영역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심 곳곳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규정을 어긴 채 위험하게 공유 킥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포항시 북구 우현동과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도심을 질주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용자 대부분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간혹 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의 이용자가 함께 탑승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대여·반납 방식인 ‘프리플로팅’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두고 앱으로 반납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지정된 반납 장소가 없다 보니 일부 이용자들이 보행자 도로 한가운데나 차량이 오가는 골목 등에 킥보드를 내버려두고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포항시민 이미선(54·여)씨는 “길을 걷다 보면 전봇대 근처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하루에 서너 번씩 목격한다”며 “앞으로 공유 킥보드의 이용자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무단 반납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와 불편 민원도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447건이던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2020년 10월까지 688건으로 늘었다. 또 전동킥보드 불편 민원도 2019년 981건에서 2020년 2천371건으로 증가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유형 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각 구청과 내부 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진 못 했다”며 “관련 법안이 시행돼야 그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시에서도 공유 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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