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 부동산 과징금 부과
매매·증여·교환 대상… 상속 제외

[영천] “70년만에 선산을 찾았는데, 과징금을 내라고 합니다.”

최근 영천시 대창면의 한 주민은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특별조치법의 친절한 상담으로 70년 만에 조상의 선산을 찾을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표했다.

그러나 등기를 신청한 민원들이 가장 궁금하고 우려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인데 왜 과징금이 부과되는 가’이다.

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가 신청하므로 장기간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때, 상속 대상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에는 없던 과징금이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부과되는 것은 2005년에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이번 2020년 특별조치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배제 등 예외 규정이 없어 전국적으로 과징금이 일괄 부과되고 있다.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평가액이 3천만원 일 경우 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신청인들은 과징금 부분을 유의해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천시는 경북도와 협업해 과징금 부과 법률 배제 등을 위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천시에는 지난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23일 현재까지 사실상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650건이 신청·접수됐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