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역 변경 조건부 가결

[의성] 의성군청 신·증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을 조건부 가결했다.

관리계획 변경 건은 군청사 증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그동안 청사 공간이 부족해 임시방편으로 군청에서 1.7㎞ 정도 떨어진 곳에 관광경제농업국(110명) 전체가 가설사무실을 사용해왔다.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현재 농협과 서고가 있는 본청 뒤 건물(2층)을 허물고 그 자리에 5층 건물을 신·증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와 교차로 폭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가결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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