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실장

1995년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여성발전기본법’은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정책의 전 분야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였다.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5-2017년)’은 2017년까지를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는 과도기로 설정하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양성평등 정책으로의 본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였다.

양성평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한 단계 발전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협력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주도형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업 확대 및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성화가 중요하다. 주요 정책 현안과 연계되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컨소시엄 구성 뿐만아니라 공동 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전략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과정에서 조직과 제도 및 문화 혁신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지역이라는 생활세계 내에서 양성평등정책은 관중심 행위주체들에서 시민중심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다양한 활동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생활공동체 운동의 형태로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성평등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관 중심에서 도민 중심의 실천 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영역 양성평등활동 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양성평등활동 지원 전문성, 지속성,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하고, 지역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양성평등의제를 발굴하고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 대응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및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정책실무자의 쌍방향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민간전문가 중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토대로 관계 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거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의료비,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공감대 형성을 위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 또는 피해자의 자조모임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지 관점에서의 정책개발 및 평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양성평등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향 교류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