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봉화] 봉화군이 지역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올해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5억4천만 원 규모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려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봉화지역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이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4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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