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4월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지역 개별주택 2만7천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월 21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4월 5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박래섭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과세자료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