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보험료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차이가 있나요?

<답> 고용·산재보험료는 납부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부과고지와 사업장이 보험료를 자진으로 산정·신고하는 자진신고로 나뉩니다. 일반사업장은 부과고지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 정산하며, 건설업·벌목업은 자진신고로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설업·벌목업의 보험료 신고는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1년도 개산보험료’를 법정신고 납부기한인 3월31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문> 건설업의 보험료신고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업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현장(일괄)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건설업 본사는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제외)고용보험 보수는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대표자 제외)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기사 등) 보수입니다. 건설업현장(일괄)의 확정보험료 신고는 결산서 기준으로 산재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본사 및 일용 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고용보험 보수는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보수와 외주공사비의 하도급노무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2020년, 2021년 하도급노무비율 30%)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 가입지원부(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