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오래전 사망한 조상의 토지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토지의 소유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국토정보시스템’의 전산망을 이용, 시민들에게 토지지번과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의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054-420-6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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