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해 감면을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취득분이 적용받을 수 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한 소상공인도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