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3% 경북6%, 세종은 70%
재산세·보험료 등도 줄줄이 상승
1주택자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애꿎은 시민만 잡아” 강한 반발

올해 대구·경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노무현 정부인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1월 기준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14% 상승했다. 경북 역시 6.30%의 공시가격 상승이 있었다. 대구의 공동주택은 9천109단지에 65만908가구, 경북은 9천65단지에 61만3천169가구 규모다.

전년 대비 공시 가격 변동률은 전국적으로 세종이 70.68%로 가장 높고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에 이어 대구가 전국에서 8번째, 경북은 15번째로 높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공시가격별 공동주택은 △1억원 이하 12만2천181가구 △1­∼3억원 38만8천400가구 △3∼6억원 9만5천737가구 △9∼12억원 1만5천484가구 △12∼15억원 1천428가구 △15~30억원 732가구 순이다. 경북은 △1억원 이하 38만967가구 △1∼3억원 23만3794가구 △3∼6억원 8천400가구 △9∼12억원 8가구 등이다. 이에 따른, 대구의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2억1천521만4천원, 경북은 9천405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공시 가격의 중위값은 1억6천만원이었다. 하지만 대구는 1억7천만원으로 세종(4억2천300만원), 서울(3억8천만원), 경기(2억800만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으며 경북은 7천510만원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대구 수성구에서 가장 높은 ㎡당 가격으로 거래되는 범어동 모 아파트 170㎡는 올해 1월 1일 현재 13억6천300만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12억3천600만원, 지난 2019년 1월 12억2천400만원 등과 비교할 때 각각 1억2천700만원과 1억3천900만원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 부담금이 상승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시지가안 상승 발표에 대해,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투기 세력도 아닌 1주택자들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해 더 이상 자금을 지출할 여력이 없어 집을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할 판”이라며 “내가 집값 올려달란 것도 아닌데,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보유자는 “최근 들어 급등하는 전세가와 여러가지 규제 속에서 온갖 대출을 ‘영끌’해 겨우 내 집 한 채 장만한 30대는 이제 대출 이자 부담에 재산세 부담까지 늘게 생겼다”면서 “집 한 채뿐이어서 차익을 실현할 일도 없는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애꿎은 시민만 잡는 셈”이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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