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윤동탁 의원

[청송] 청송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 시 군수 및 의료인, 군민의 권리 의무를 비롯해 자가격리자 지원, 예방접종 지원, 강제처분 및 입원통지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수준의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윤동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윤동탁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는 만큼,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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