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작물 재해 등 3종 보험
가입비 최대 95%까지 지원키로
“안정적 영농 위해 보험 가입 당부”

[예천] 예천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여건 및 시설기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군은 국비를 포함한 총 3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험금 95%를 지원한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부담이 15%인 반면 예천군의 경우 5%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지난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을 2천364농가에서 농가 부담금 2억1천만원 납부하고 가입했으나 재해로 인한 보험금으로 74억1천만원을 수령하는 등 농가 소득·손실 보장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으로 종류는 일반형(3종), 산재형(1종)으로 1억4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 투입해 군이 70%를 지원하고 3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업인이 농기계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농업인의 경제·신체적 손해 보장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해 농업인들을 지원한다.

보험대상 농기계 12종(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김학동 군수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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