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등 24시간 악취 측정
배출허용기준 초과 땐 과태료

[군위] 군위군은 축산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야간이나 주말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악취를 측정할 예정이다.

지도점검의 주요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해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고, 이에 따라 2019년 160건이었던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에는 122건으로 줄어들어는 등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며 “앞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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