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역 경유 자동차 3만대를 대상으로 2021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1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 부과됐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했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부과하고 있다.

1기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30일까지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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