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달까지 금융기관 등과 합동

[칠곡] 칠곡군이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해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선기 군수는 “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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