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예산 24억원을 들여 오래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천에 6개월 이상 차량 본거지를 두고 배출가스 5등급에 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차량이다. 지방세 등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 대수는 600대로 1인 1대(법인은 1인 2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 비용은 10∼12.5%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5∼26일이다.

지원금을 받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제거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거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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