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서 22세 엄마와 이혼 남편은 친모·친부 아닌 것으로 확인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대구 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의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A씨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고,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K(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 김락현 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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