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5일부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내용을 2개월간 공고하고,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구청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확인서와 등기 서류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김종현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안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