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추진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임차인들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시민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착한 나눔 임대료 운동을 벌여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간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3개월 평균 인하율 월 10% 이상인 건축주(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하더라도 3개월 기준 월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자 포함)에게는 포항시가 재산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건축추의 임대료 인하 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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