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구청장 조현국)가 지적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북구 청하면 덕성·미남지구에 현장사무소를 설치, 토지소유자들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북구는 청하면 덕성리 276-3번지 외 42만1천751㎡에 대해 지난해 토지소유자 2/3의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로 측량해 토지소유자들과 새로운 경계로 지적확정을 위해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와 지적재조사팀과 측량수행업체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마을회관에 현장사무소를 운영, 토지소유자들과 경계를 협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한다.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의 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다.

박용생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청하면 덕성·미남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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