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수령으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지원율이 50%대에서 70%로 상향됐으며 군에서 온실을 제외한 주택, 상가·공장은 약 22%를 추가 지원해 최대 9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군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올해 전국 연간보험료 예시 기준에 따르면 일반 주택 소유자인 경우 1년에 1만6천 원 정도이다.

50㎡ 주택을 90% 보상형으로 가입했을 때 △전파 4천500만 원 △반파 시 전파 보상금액의 50% △침수 4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집중호우 등 각종 자연 재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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