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합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관한 국가시책, 예산 및 행정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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