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등 3종 가입 독려

[경산] 경산시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지원하며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이나 농업법인은 자부담 10%로 가입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가입 시기는 농작물별로 달라 대추는 4∼5월, 벼는 5∼6월, 복숭아·자두는 11월, 포도는 11∼12월이고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은 2∼11월 등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 피해를 보장해 주며 보험료의 30%가 자부담이다.

만 15∼87세(일부 품목은 84세까지)의 농민이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SS기, 관리기 등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가입대상이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의 20%가 자부담이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장내용과 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정책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가입 농가 수가 해마다 꾸준하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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