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불법 단속 강화

[영양] 영양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및 계도’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8일 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잠시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액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 원이다.

군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식별이 어려운 시설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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