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
경북부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호 사업자를 울릉도주민과 약속한 대로 지난달 4일 선정하지 못한 것은 법원의 인용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해 포항해수청)에 있다.

그런데 포항해수청이 또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지연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포항해수청이 애초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3일 포항해수청은 (주)에이치 해운이 제출한 포항~울릉도 간 카페리 여객선 공모제안서 반려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포항해수청이 공모선박의 하자를 이유로 반려한 서류가 법원의 인용으로 적법하다고 했다면 그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 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미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공모절차를 미룬다면 애초 (주)에이치 해운이 공모제안서 선박에 대해 부적합선박으로 잘못 해석해 서류를 반려, 공모절차를 지연시킨 것과 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것이다.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간 노선이 복수 노선으로 변경된 이후 거의 매번 끊임없이 법적 분쟁에 시달려왔다. 이는 포항해수청의 행정이 지금처럼 적법성이 모호했다는 의미다.

의심을 하려면 끝도 없지만, 애초 지난 1월 22일 (주)에이치해운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곧바로 반려하지 않고 25일 마감 때까지 기다린 것은 특정업체의 공모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법원에서 인용한 만큼 2개 업체가 참여한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호 사업자 선정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하루 속해 공모절차에 나서기 바란다.

첫째 선박 검사 등 부득한 사정을 제외하고 경영의 어려움 등 이유 때문에 휴항할 경우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운항사를 선정해야 한다  경영을 핑계로 장기간 휴항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에 허가하는 노선은 절 때 매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울릉도 주민들의 도로 개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주인은 울릉도 주민이다. 따라서 노선은 사고팔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선박 노후 및 특별한 사유로  선박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현재 허가 난 선박보다 성능과 크기가 향상된 선박으로 못 박아야 한다.

현재 2개 선사가 공모에 응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선사를 선택하고 선사 또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할 자신이 없으면 포기하면 된다. 만에 하나 경영 악화를 이유로 휴항 하거나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것은 지금은  안 된다.

울릉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생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육지 왕래가 편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복지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잿밥에 눈이 멀어 허가를 받고 보자는 형태는 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썬플라워호의 노선 판매와 대체선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울릉주민들의 생활교통이 25년 전으로 후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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