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