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의 선제적 차단과 대처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별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8일부터 12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확산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도 가까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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