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과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구고법 제1-3부는 8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홍석준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을 실시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와 당원 등에게 1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고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오는 11일 대구고겁 제1-2형사부(고법판사 조진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김병욱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 항소심 사건은 이번 법원 정기 인사에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 대등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됐다.

김 의원은 박명재 전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 중 확성기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와 선거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지출하면서 회계 담당자와 등록된 계좌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 중 당협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계 처리자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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