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새
영업시간 제한 불응 등
위반사례 10∼16건 적발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았더라도 사적 모임이나 주말 행락객이 늘어나는 등 백신으로 인한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대구와 부산, 광주, 인천, 경기 등 5개 지자체에서 각각 10∼16건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부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스크 착용·출입명부 작성 등을 소홀히 한 사례였다.

대구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6곳이다. 달서구의 한 유흥주점은 지난 1일 오전 3시께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오후 10시 이후 영업할 수 없도록 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외국인을 포함해 손님 20여명과 종업원 3명이 주점에 있었다. 중구의 한 노래연습장도 지난달 27일 자정에 영업을 하면서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졌다. 광주에선 40대 중국 입국자가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무단외출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또 지난 2일엔 대학병원 입원 환자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병실을 이탈해 도심을 배회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도 자가격리 기간 병원 진료를 받으려고 외출한 40대 남성과 카타르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중 개인 용무로 외출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도 늘고 있다. 인천에선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홀 등으로 노래연습장 3곳, PC방 7곳, 실내체육시설 3곳 등 13곳을 적발하고 행정 지도 조처를 내렸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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